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2026년 완벽정리 | 소득기준 250% 확대·지원금액·신청방법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아이돌봄서비스(12세 이하)가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지고, 정부 지원 비율도 최대 5~10%p 상향되면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 소득 기준별 지원금액,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원 대상인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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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안내포스터. 출처-여성가족부 |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주요 특징
-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
- 개별 맞춤 돌봄: 아동별 특성에 맞는 1:1 돌봄
- 소득별 차등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10~80% 정부 지원
- 주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2️⃣ 서비스 유형 및 대상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 일반형: 아동 돌봄, 놀이 활동, 숙제 봐주기, 식사/간식 챙기기
- 종합형: 일반형 + 아동 관련 가사 활동(세탁, 청소, 정리 등)
- 부모의 양육 공백 시간(출퇴근, 야간, 주말)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 월 60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 동안 전일제 돌봄 제공
-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제공
- 이른둥이(미숙아)는 생후 4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만 12세 이하)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대상
- 정기아동만 이용 가능
🔴 긴급돌봄 서비스
- 2시간 이내 돌봄 서비스
- 건당 이용료 3,000원(2025년 기준)
3️⃣ 2026년 변동 사항
📌 2026년 주요 변경 내용
✔️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양육 공백 가정의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춘 조치입니다.
✔️ 지원 비율 상향: 소득 수준별 정부 지원 비율이 5~10%p 상향 조정됩니다.
✔️ 지원 가구 증가: 정부지원 가구가 12만 가구에서 12.6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 한부모·조손가구 지원 확대: 연간 지원 한도가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증가합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시간당 돌봄수당 인상,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설, 장기돌봄 활동수당 지급,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현실화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자격제 시행
✔️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강화
4️⃣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 2026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유형 | 소득기준 | 지원비율 |
|---|---|---|
|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80~90% |
| 나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0~70% |
| 다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40~50%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10~30% |
| 미지원 | 기준중위소득 250% 초과 | 전액 본인 부담 |
💰 2026년 이용요금 (시간당)
- 시간제 서비스: 시간당 약 12,180원 (2025년 기준, 2026년 조정 예정)
- 영아종일제: 월 단위 계약
- 긴급돌봄: 건당 3,000원 추가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다운로드 (2025.12.19 공지)
5️⃣ 신청 자격 및 조건
✅ 기본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대상)
✅ 양육 공백 인정 사유
- 맞벌이 가구: 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무
- 한부모 가구: 취업 등 경제활동으로 양육 공백 발생
- 다자녀 가구: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장애 부모/자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취업·복직 예정자: 취업·복직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025년부터)
⚠️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동: 시설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영유아복지 또는 시간제 지원 아동: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 장애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맞벌이부부·한부모 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필수 준비물
- 국민행복카드: 신청인 명의로 발급 필수
- 문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7️⃣ 최신 핫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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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기 및 평가
💬 이용자 후기
"맞벌이 가정인데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1:1 돌봄이라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후기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250%로 완화돼서 저희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부 지원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 맘카페 후기
📊 제도 평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 가정의 실질적 돌봄 해결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질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전국 225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성평등가족부 공식 발표자료
9️⃣ FAQ
Q1.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A.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520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2.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유치원 평일 09~13시, 보육시설 평일 09~16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합니다.
Q3. 소득 기준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A. 소득 기준을 넘어도 미지원 가구로 회원 가입 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서비스 자체는 이용 가능합니다.
Q4.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A.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시간 이내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하며, 건당 3,0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5. 한부모 가정인데 지원 시간이 늘어났나요?
A. 네, 2026년부터 한부모·조손가구의 연간 지원 한도가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90시간 정도 이용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제4조(국가 등의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6년 업데이트 예정)
💎 핵심 정리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2026년 핵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
- 지원 확대: 정부지원 가구 12.6만 가구, 한부모 연 1,080시간
- 서비스 유형: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긴급돌봄
- 지원 비율: 소득 수준별 10~90% (5~10%p 상향)
-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복지로, 주민센터
-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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