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 총정리 |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위반 금액까지
2025년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 | 위반유형별 금액 총정리
2025년 기준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에 따라 CCTV 단속 또는 현장 단속으로 이뤄지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5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금액입니다.
모바일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1️⃣ 일반 주정차 위반
| 차종 | 과태료 |
|---|---|
| 승용차 | 40,000원 |
| 승합차 / 화물차 | 50,000원 |
| 이륜차 | 32,000원 |
2️⃣ 버스전용차로 위반
| 차종 | 과태료 |
|---|---|
| 승용차 | 60,000원 |
| 승합차 / 화물차 | 70,000원 |
| 이륜차 | 40,000원 |
3️⃣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차종 | 과태료 |
|---|---|
| 승용차 | 120,000원 |
| 승합차 / 화물차 | 130,000원 |
| 이륜차 | 90,000원 |
4️⃣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위반
| 차종 | 과태료 |
|---|---|
| 승용차 | 100,000원 |
| 승합차 / 화물차 | 110,000원 |
| 이륜차 | 70,000원 |
※ 과태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표는 모바일 화면 폭에 자동으로 맞춰 표시됩니다.
📸 단속 방식과 주의사항
- 단속차량 또는 고정형 CCTV로 촬영 시 자동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횡단보도 등은 단속유예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등록하면 단속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부당한 단속이라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일반위반: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최대 13만원
- 소방시설 위반: 최대 11만원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으로 단속 사전예방 가능
-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가능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주요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