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주차 단속알림서비스 | 10분 유예제·문자알림으로 과태료·견인 예방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주차 단속알림서비스
📑 목차
1️⃣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주차면마다 관리번호를 지정하고 배정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차량의 무단주차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단속 대상입니다.
주요 운영 시간대는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익일 08:00)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 무단주차 단속알림서비스 개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무단주차할 경우 사전 문자알림을 발송하여 차량 이동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특징
- 사전예고제: 단속원이 예고장 부착 후 10분 유예
- 문자알림: 휴대폰으로 단속 예정 안내 수신
- 무료서비스: 가입 및 이용료 전액 무료
- 갈등 해소: 주민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마찰 감소
- 자발적 이동: 과태료 부과 전 차량 이동 기회 제공
📊 효과: 영등포구의 경우 2024년 월평균 2,464건 → 2025년 상반기 1,442건으로 약 41% 감소
3️⃣ 서비스 가입 방법
📱 모바일 앱 가입
- 휘슬(Whistle) 앱: 통합 주정차단속 알림 (한 번 가입으로 전국 이용)
- 통합가입도우미 앱: (주)아이엠시티 개발, 지역별 가입
💻 온라인 가입
-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공단 등
-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
☎️ 전화 가입
- 휘슬 고객센터: 1599-6270 (평일 09:00~18:00)
-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단속팀
⚠️ 주의: 차량 1대당 1명만 가입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단속 기준 및 과태료
🚫 단속 대상
-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거주자 구획 주차
- 구획 간 걸침주차로 타 차량 방해
- 주차증 미부착 차량
- 방문자 주차증 상습 악용
- 배정시간 외 주차 (주간배정자의 야간주차 등)
| 구분 | 부과금액 | 비고 |
|---|---|---|
| 부정주차 요금 | 20,000~30,000원 | 지역별 차이 |
| 견인료 | 약 50,000원 | 차종별 상이 |
| 보관료 | 일 10,000원 | 24시간 기준 |
⚡ 즉시 단속: 민원 신고, 상습 무단주차(3회 이상), 긴급차량 방해 시 사전 알림 없이 즉시 견인
✅ 단속 제외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 의견진술 인정: 병원·약국 응급 방문, 장애인 승하차, 응급환자 이송
5️⃣ 주요 지자체별 운영 현황
| 지자체 | 단속방식 | 특징 |
|---|---|---|
| 영등포구 | 10분 유예 + 문자알림 | 서울시 최초(2025.7) |
| 마포구 | 10분 경과 후 견인 | 민원 시 즉시견인 |
| 강남구 | 전화계도 + 스티커 | 즉시견인 병행 |
| 동작구 | 24시간 상설단속 | 견인 시 과태료 면제 |
| 부천시 | 주행형 단속 도입 | 상습위반 즉시 견인 |
| 울산 중구 | 부정주차 30,000원 | 긴급차량 제외 |
💡 팁: 지역별 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6️⃣ 최신 핫 뉴스
🔥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거주자 우선주차 무단주차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영등포구가 2025년 7월 7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분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무단주차 단속이 41%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주민과 방문객 간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 무단주차 즉시 단속 대신 '10분 유예' 사전예고제 실시
2025년 2월부터 영등포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즉시 단속 방식을 개선하여 10분 유예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 병원·약국 방문, 장애인 승하차, 응급환자 이송 등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용자 후기
"편의점 갔다가 깜빡하고 거주자 구역에 세웠는데 문자로 알림 받고 바로 이동했어요. 과태료 안 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 영등포구 A씨
"10분 유예 덕분에 약국 다녀와서 차 옮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바로 견인됐는데 정책이 많이 개선됐네요." - 서울 B씨
"휘슬 앱으로 한 번만 가입하면 전국에서 다 알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강력 추천해요!" - 경기 C씨
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앱스토어 사용자 리뷰
8️⃣ FAQ
Q1.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깐만 세워도 단속되나요?
A. 배정받지 않은 차량은 잠깐이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사전예고제 시행 지역은 10분 유예시간이 주어지며,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시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견인되면 과태료도 같이 부과되나요?
A.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동작구 등 일부 지자체는 견인 시 견인료와 보관료만 부과하고 과태료는 면제합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Q3.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알림 서비스는 사전 경고일 뿐이며,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주차가 확정되면 과태료 또는 견인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을 받으면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Q4. 방문자 주차증을 발급받으면 무단주차를 안 해도 되나요?
A. 방문자 주차증은 정해진 시간과 횟수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상습적으로 악용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일부 지역은 방문자 주차증 발급 횟수를 제한합니다.
Q5. 응급 상황이라도 단속되나요?
A. 긴급자동차는 단속 제외입니다. 일반 차량도 병원·약국 응급 방문, 장애인 승하차, 응급환자 이송 등은 의견진술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6. 알림 서비스 가입은 무료인가요?
A. 네, 완전 무료입니다. 가입비, 이용료, 문자 발송비 등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7. 렌트카나 리스 차량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차량 소유자 명의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렌트카는 렌트 기간 동안 임시 가입할 수 있으나, 반납 시 가입 해지가 필요합니다.
Q8.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A.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사전 알림 없이 즉시 견인됩니다. 또한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무단주차 알림서비스로
불필요한 과태료와 견인을 예방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