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태료 총정리: 속도위반, 주정차, 시간제 표지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태료, 시간제 운영 표지판 최신 정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025년 최신 과태료(속도위반, 주정차)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식 및 표지판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강화된 규정과 안전 운전 의무, 관련 최신 뉴스 및 FAQ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목차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최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 대비 2~3배 가중 처벌됩니다. 단속 기준은 '카메라 단속(과태료)'와 '경찰관 현장 단속(범칙금 + 벌점)'으로 구분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무인 카메라 단속)

초과 속도 승용차 등 승합차 등
20km/h 이하 6만 원 6만 원
40km/h 이하 9만 원 10만 원
60km/h 이하 12만 원 13만 원
60km/h 초과 15만 원* 16만 원

*사전 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20km/h 이하 기준)

🚨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경찰 단속)

초과 속도 승용차 등 승합차 등 벌점
20km/h 이하 4만 원 4만 원 15점
40km/h 이하 7만 원 8만 원 30점
60km/h 이하 10만 원 11만 원 60점
60km/h 초과 13만 원 14만 원 120점

범칙금 부과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쿨존 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금지입니다. 특히 주출입문 앞 도로는 24시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입니다.

위반 시간 승용차 등 승합차 등
평일 08:00 ~ 20:00 12만 원 13만 원
그 외 시간대 8만 원 9만 원

* 일반 도로 대비 3배 가중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원 추가 가산

단,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표시된 시간 동안 정차 및 주차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및 표지판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20시~08시) 또는 주말/공휴일에 한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일반 30km/h → 완화 40~50km/h)

🚥 시간제 운영 방식 및 표지판 특징

  • 가변형 LED 속도제한 표지판: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 숫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예: 주간 '30', 야간 '50')
  • 노면 표시: 운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한속도 노면 표시도 시간제 운영에 맞춰 추가 도입됩니다.
  • 운영 시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표지판의 표시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 시간제 완화 구간이라도 주정차 위반 단속은 24시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신 핫 뉴스 (스쿨존 안전 강화)

스쿨존 안전을 위한 지자체와 경찰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도입과 보행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AI형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확대: 울산 울주군 등 지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AI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1대1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사: 2025년 10월)
  •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스마트 시설 확충: 서울시 등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및 확대하고, 보행친화포장, 스마트 보행 신호 등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사: 2025년 2월)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스쿨존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몇 미터까지 적용되나요?

A. 주출입문부터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Q2.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강화되나요?

A.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이 과실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Q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운전자 의무 사항입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 (2021.10.21.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 (민식이법)

⚫ 후기/평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규는 '어린이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은 운전자의 편의를 일부 고려한 정책이지만, 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및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는 24시간/상시 지켜야 할 핵심 규정입니다. 

처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서행과 안전 운전 의무 이행이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출처 및 참고: 경찰청 교통안전 홍보자료, 도로교통공단, 로톡뉴스 등 법률 정보 (*스쿨존 신호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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